압류 용어 해설
귀하의 압류 서류에 나오는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 드립니다.
주택 소유주들은 판사, 대출 기관 측 변호사, 또는 이웃에게서 이런 용어를 듣습니다. 여기에 알파벳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압류법은 주법이므로, 같은 용어라도 지역에 따라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만 해당하는 규칙은 해당 항목에 그렇게 밝혀 두었습니다.
A부터 C까지
기한 이익 상실(acceleration). 대출 기관이 남은 잔액 전부를 매달 나누어 갚는 대신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 대출 기관의 서신에는 보통 그 시점이 적혀 있습니다.
연기(adjournment). 법원 기일이나 매각일을 나중 날짜로 미루는 것. 연기 여부는 판사나 법원 공무원이 결정합니다.
선서 진술서(affidavit). 사실을 적고 서명하여 진실임을 선서한 서면 진술. 거짓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answer). 대출 기관의 소송에 대한 주택 소유주의 서면 응답. 대부분의 주에서 답변서 제출 기간은 짧으며, 기한을 놓치면 궐석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기지 양도(assignment of mortgage).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모기지를 넘겼음을 보여 주는 등록 서류. 공공 기록은 이를 통해 현재 누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 줍니다.
소장(complaint). 소송을 시작하는 문서로, 대출 기관이 법원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보통 소환장과 함께 전달됩니다.
D부터 F까지
압류 대신 소유권 이전(deed in lieu of foreclosure). 압류 대신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대출 기관에 넘기기로 서명하는 합의. 남은 채무가 면제되는지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신탁 증서(deed of trust). 많은 주에서는 대출이 모기지가 아닌 신탁 증서로 담보됩니다. 그런 주에서는 법원 소송 없이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행(default). 대출 서류나 법원이 요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대출에서는 보통 상환금을 내지 못한 것을, 법원 사건에서는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 기한까지 응답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 압류에서는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족액 판결(deficiency judgment). 매각 대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한 금전 판결. 이를 허용하는 주도 있고, 제한하는 주도 있으며, 금지하는 주도 있습니다.
사건 기록부(docket). 한 사건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법원의 목록. 많은 법원이 사건 기록부를 온라인에 공개하지만, 모든 카운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환 유예(forbearance). 정해진 기간 동안 상환금을 중단하거나 줄이기로 대출 관리 회사와 맺는 서면 합의. 채무 면제가 아닙니다: 유예된 금액은 여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I부터 L까지
사건 번호(index number). 사건이 시작될 때 법원이 부여하는 번호. 그 사건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이 번호가 적힙니다.
압류 및 매각 판결(judgment of foreclosure and sale). 압류를 결정하고, 채무 금액을 명시하며, 부동산 매각을 명령하는 법원 명령. 대출 기관이 아니라 판사가 서명합니다.
사법 압류와 비사법 압류(judicial and non-judicial foreclosure). 법원 절차를 거치는 압류(사법 압류)에서는 대출 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사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는 압류(비사법 압류)에서는 대출 서류에 있는 매각권(power of sale)에 따라 법원 밖에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계류 통지(lis pendens).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토지 기록에 등록되는 통지. 기록을 조회하는 누구에게나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대출 조건 변경(loan modification). 기존 대출의 금리, 기간, 월 상환액 또는 잔액을 서면으로 영구히 바꾸는 것. 대출 기관이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손실 완화(loss mitigation). 압류 매각을 대신하는 방안을 통틀어 이르는 말: 대출 조건 변경, 상환 계획, 상환 유예, 숏세일, 압류 대신 소유권 이전. 기한이 정해진 공식 절차입니다.
M부터 N까지
모기지(mortgage). 대출의 담보로서 대출 기관에 부동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는 서류. 카운티 토지 기록에 등록됩니다.
신청(motion). 법원에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면. 압류 파일에는 양측이 낸 신청이 여러 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 법원에 사건을 끝내 달라고 요청하는 서면. 그 근거는 전문적이고 주마다 다르며, 보통 초기에 제기해야 합니다.
CPLR 5015에 따른 판결 취소 신청(motion to vacate). 뉴욕주에서, 이미 내려진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서면으로,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주에는 판결 취소에 관한 자체 규칙이 있습니다.
90일 통지(ninety-day notice). 뉴욕주에서는 주택 대출에 대한 압류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주택 소유주에게 90일 통지를 하도록 주법이 일반적으로 요구합니다(RPAPL 1304). 다른 주는 자체적인 통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약속어음(note).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는 서류. 약속어음은 약속이고, 모기지는 그 약속을 뒷받침하는 담보입니다.
채무 불이행 통지(Notice of Default). 대출이 연체되었으며 무엇을 하면 정상화되는지 대출자에게 알리는 통지. 일부 주에서는 이 통지가 등록되며, 그 후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매각 공고(notice of sale). 부동산이 매각될 것임을 날짜, 시간, 장소와 함께 알리는 공고. 공고에 적힌 날짜는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O부터 R까지
이유 제시 명령(order to show cause). 판사에게 어떤 사안을 신속하게, 때로는 촉박한 통지만으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 법원에는 이를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엄격한 규칙이 있으며, 서명 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본인 소송(pro se). 법원 사건에서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원 서기는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는지는 알려 줄 수 있지만, 무엇을 제출하거나 주장해야 하는지는 알려 줄 수 없습니다.
소유권 확인 소송(quiet title). 누가 부동산을 소유하는지,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한 청구 중 어떤 것이 유효한지 판사에게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법원 소송. 일반적인 압류 절차의 일부가 아닙니다.
환매(redemption). 주법이 인정하는 경우, 채무를 갚고 부동산을 지키거나 되찾을 수 있는 권리. 이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법률로 정해집니다.
레퍼리(referee). 뉴욕주에서, 채무 금액 산정이나 매각 진행 등 압류의 한 가지 업무를 처리하도록 법원이 지명하는 사람. 많은 주에서는 대신 보안관, 수탁자 또는 법원 커미셔너(court commissioner)를 둡니다.
레퍼리 보고서(referee report). 뉴욕주에서, 레퍼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진술로, 보통 법원이 근거로 삼도록 요청받는 금액이 담깁니다. 이는 보고서이지 결정이 아닙니다. 다른 주에서는 레퍼리를 전혀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정상화(reinstatement). 밀린 상환금에 더해 대출 서류와 법률이 허용하는 비용을 지불하여 대출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일반적으로 주법은 절차 중 어느 시점까지 주택 소유주가 대출을 정상화할 수 있는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S부터 Z까지
소송 서류 송달(service of process). 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법원 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 보통 송달일부터 기한이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대출 관리 회사(servicer). 상환금을 받고, 에스크로 계좌를 관리하며, 월별 명세서를 보내는 회사. 대출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회의(settlement conference). 일부 주에서, 법원이 초기에 여는 회의로, 주택 소유주와 대출 기관이 매각을 대신할 방안을 논의합니다. 뉴욕주는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의 대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이 회의를 요구합니다(CPLR 3408). 이와 같은 제도가 전혀 없는 주도 많습니다.
보안관 매각(sheriff's sale). 많은 주에서는 카운티 보안관이 압류 경매를 진행하며,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다른 곳에서는 수탁자 매각, 레퍼리 매각 또는 커미셔너 매각이라고 합니다.
숏세일(short sale). 채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대출 기관이 서면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남은 잔액이 면제되는지는 그 승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소환장(summons).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과 응답 기한을 알리는 법원 서류. 다른 기한 대부분은 이 서류의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잉여금(surplus monies). 뉴욕주에서, 압류 매각 대금으로 채무, 이자, 비용을 치르고 남은 돈. 뉴욕주에는 자체적인 청구 절차와 기한이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명칭, 절차, 기한이 다릅니다.
수탁자(trustee). 신탁 증서를 사용하는 주에서, 대출 서류에 지정된 제3자로서 법원 소송 없이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 수탁자는 판사가 아닙니다.
최저 매각 가격(upset price). 이 제도를 두는 주에서, 압류 경매 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최저 금액. 입찰자가 아니라 법원이나 법률이 정합니다.
답변서와 신청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위 용어 중 일부는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가리킵니다.
답변서, 신청서, 이유 제시 명령 요청은 사건의 당사자가 제출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주택 소유주, 또는 주택 소유주를 대리하는 면허를 소지한 변호사입니다. 각각 고유한 기한과 요건이 있으며, 일부는 모든 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없으시다면, 귀하가 계신 주나 카운티의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직원과 직접 이야기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516-499-1731로 전화하세요. 토요일 예약은 요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른 고객과 상담 중일 때는 성함, 전화번호, 부동산이 있는 카운티를 메시지로 남겨 주시면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Prime Real Estate Consultants
70 Sunrise Highway, Suite 500, Valley Stream, NY 1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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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
| 토요일 | 예약제로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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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압류 문제로 도움을 받기 위해 누구에게도 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HUD 승인 주택 상담 기관은 전국 어디서나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1-800-569-4287로 전화하시거나 hud.gov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많은 주와 카운티에서도 무료 압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희를 고용하시든 그렇지 않든, 이러한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매각일이나 법원 기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오늘 면허를 소지한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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