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압류 조사


뉴욕주의 압류는 소송입니다. 소송에는 서류 기록이 남습니다.

Homeowner Research Document(주택 소유주 조사 문서)는 그 기록을 서류 하나하나 짚어 가며 정리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516-499-1731로 전화하세요.

뉴욕주 압류 소송이 제기되는 곳


뉴욕주는 사법 압류, 즉 법원 절차를 거치는 압류를 하는 주입니다. 대출 기관은 소송과 판사의 판결 없이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부동산이 있는 카운티의 Supreme Court에 제기됩니다. 뉴욕주에서 이 법원은 최고 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입니다.

저희는 나소, 서퍽, 퀸즈, 킹스, 브롱크스, 뉴욕, 리치먼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사건을 가장 많이 봅니다. 뉴욕주 어디에 계신 주택 소유주와도 일합니다.

뉴욕주 압류 진행 일정


뉴욕주 주거용 부동산 압류의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90일 전 통지(RPAPL 1304)

대부분의 주택 대출에서, 대출 기관은 소송을 시작하기 최소 90일 전에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통지서와 봉투를 보관하세요.

소환장 및 소장

소환장에는 응답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은 송달 방식에 따라 다르며, 짧고 엄격합니다.

합의 회의(settlement conference, CPLR 3408)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의 대출 사건에는 일반적으로 초기에 합의 회의가 열립니다. 참석하세요. 재정 관련 서류를 가져가세요.

레퍼리(referee) 보고서

법원은 레퍼리, 즉 특정 업무를 맡은 사람을 지정해 채무액을 계산하게 합니다. 그 금액을 귀하의 기록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판결, 매각 공고, 경매

기한 내에 응답이 제출되지 않으면, 대출 기관은 법원에 절차 진행을 요청합니다.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고 채무액을 확정합니다. 매각은 날짜, 시간, 장소와 함께 공고됩니다.

잉여금(surplus monies)

부동산이 채무액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면, 그 차액은 일반적으로 카운티로 넘어갑니다. 이를 청구하려면 정해진 절차와 기한이 있습니다. 상당한 몫을 받는 대가로 대신 찾아 주겠다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세요: 직접 청구하실 수 있으며, 무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걸리는 기간

다툼이 있는 뉴욕주 사건은 흔히 1년을 훌쩍 넘기며,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 걸리는 사건도 결국 기한에 따라 좌우됩니다. 귀하가 받으신 서류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하세요.

뉴욕주 법이 주택 소유주에게 보장하는 것


주택 소유주에게는 압류 과정에서 권리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공개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안내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을 합니다. 저희는 법령, 법원 규칙, 공개된 법원 판결문, 카운티 토지 기록, 법원 사건 기록부 등 공공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주택 소유주가 가진 권리를 보여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가 법원을 거쳐 진행되는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는 서류를 송달받은 후 응답할 수 있는 정해진 일수가 있으며, 그 기간은 서면에 기록된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 법원을 통한 압류에서는 판사가 결과를 결정하며, 소송은 법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일반적으로 주법은 절차 중 어느 시점까지 주택 소유주가 연체된 대출을 정상화할 수 있는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 주택 소유주는 언제든지 대출 기관이나 대출 관리 회사에 직접 연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뉴욕주는 일반적으로 주택 대출에 대한 압류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택 소유주에게 90일 전 통지를 하도록 요구하며(RPAPL 1304),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의 대출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합의 회의(settlement conference)를 요구합니다(CPLR 3408).

저희를 고용하실 때 귀하의 권리

Prime Real Estate Consultants는 뉴욕주 부동산법(New York Real Property Law) § 265-b에 따른 위기 부동산 컨설턴트(distressed property consultant)입니다. 저희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시면, 뉴욕주 법에 따라 귀하는 서명하신 후 다섯 번째 영업일 자정 전까지 언제든지 위약금이나 의무 없이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에는 취소 양식과 그 양식을 보낼 주소가 포함됩니다.

또한 뉴욕주 법에 따르면 위기 부동산 컨설턴트는 귀하의 위임장을 받을 수 없고, 귀하의 대출 서류 원본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귀하에게 소유권 증서를 이전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중 어떤 것도 귀하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주의 주택 소유주 보호 프로그램(Homeowner Protection Program, HOPP)은 주택 소유주를 주택 상담사 및 법률 서비스와 연결해 줍니다. 855-466-3456으로 전화하세요.

문서에 담기는 내용


Homeowner Research Document

귀하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조사와 데이터입니다: 부동산에 등록된 모든 서류, 서류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이면의 수치, 그리고 새로운 기록이 등록될 때 보내 드리는 알림.

압류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문서에는 귀하의 압류 파일에 대한 전체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날짜와 출처를 표시한 귀하 사건의 모든 서류, 최초 대출부터 모든 이전과 양도까지 서류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든 서류와 기한의 시간순 정리, 귀하와 비슷한 사건들이 귀하 카운티의 Supreme Court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포함한 수치, 그리고 귀하의 기록에 언급되어 있지만 파일에는 없는 서류. 보고서는 귀하의 변호사가 첫 만남에서부터 이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귀하의 문서에 필요한 조사 내용에 따라 견적해 드립니다.

밸리 스트림 사무실


70 Sunrise Highway 건물 입구. 출입문 위에 숫자 70이 있는 짙은 색 유리 외관의 사무실 건물입니다.
저희 사무실 70 Sunrise Highway, Valley Stream

뉴욕주는 저희의 본거지이며, 밸리 스트림에 있는 사무실이 유일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나소 카운티에 있으며, 퀸즈 경계에서 몇 분 거리입니다. 직접 방문하기를 원하시면 먼저 전화 주세요. 시간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Prime Real Estate Consultants
70 Sunrise Highway, Suite 500
Valley Stream, NY 11581

전화: 516-499-1731
이메일: customerservice@primerealestateconsultants.com

직원과 직접 이야기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516-499-1731로 전화하세요. 토요일 예약은 요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른 고객과 상담 중일 때는 성함, 전화번호, 부동산이 있는 카운티를 메시지로 남겨 주시면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516-499-1731

업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예약제로만 운영
일요일휴무

무료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압류 문제로 도움을 받기 위해 누구에게도 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HUD 승인 주택 상담 기관은 전국 어디서나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1-800-569-4287로 전화하시거나 hud.gov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많은 주와 카운티에서도 무료 압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희를 고용하시든 그렇지 않든, 이러한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매각일이나 법원 기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오늘 면허를 소지한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저희는 법률 사무소가 아닙니다.

Prime Real Estate Consultants는 부동산 조사 및 컨설팅 업체입니다. 저희는 법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누구도 대리하지 않으며, 이 사이트의 어떤 내용도 법률, 세무 또는 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시거나 서비스를 구매하셔도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